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증가하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가 격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변경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시작일은 3월 16일부터로 내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 대상자는 3월 16일 이후로 통지서를 받은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이전에 문자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위와 같은 정책을 변경한 이유는 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30만 명에 육발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해 이번에 지원금액을 소폭 인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개편되기 전에는 73000원의 유급휴가비가 책정되었고 생활지원금은 1인당 244000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았지만 3월 16일부터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되어 정부의 재정을 위해 감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편된 이후 가구당 10만 원이 정액제로 지급되며 한 가구 내에 2인 이상이 코로나 확진이 될 경우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급휴가비의 경우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 실수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함 지참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서(신청서의 경우 주민센터에 구비되어있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자가 격리 통지서(통지서가 없을 경우 문자)
- 대리인이 대신 신청도 가능합니다.(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밑 대리인 신분증)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는 부분에 궁금한 점은 1399(방역센터)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1. 유급 휴가를 받은 입원 격리자(회사에서 유급 처리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2. 해외 입국 격리자
3. 방역 수칙 밑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의 경우 대부분 2~3주 정도 기간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확진자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관련 업무가 밀려 1달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잇몸 염증 원인과 예방 (0) | 2023.06.23 |
---|---|
발뒤꿈치가 아픈이유 총정리 (1) | 2022.03.19 |
6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0) | 2022.03.15 |
오미크론 잠복기 위험성 (0) | 2022.03.13 |
바퀴벌레 퇴치방법 (0) | 2021.08.02 |
댓글